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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화장장 비용 및 면제·감면 대상 완벽 정리

성남화장장은 관내 거주 여부와 사망 원인·연령·신분 등에 따라 사용료가 크게 달라집니다. 장례 준비 과정에서 비용 차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요금 요약 (구분별 사용료)

  • 15세 이상
    • 관내: 50,000원
    • 관외: 1,000,000원
  • 15세 미만
    • 관내: 44,000원
    • 관외: 500,000원
  • 개장유골 (이미 개장된 유골의 재안치 등)
    • 관내: 26,000원
    • 관외: 400,000원
  • 사산아(사산된 영아)
    • 관내: 20,000원
    • 관외: 300,000원

관내 사용료 관련 주요 조건

  • ‘관내 거주자’ 기준: 사망 당시 관내(성남시)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.
  • 개장유골(이미 개장된 유골)의 관내 판정은 성남시 현존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
  • 사산아의 경우 모(또는 부)가 관내 거주자인 경우 관내 요금이 적용됩니다.

사용료 면제·감면 대상 

  • 관내 주민 조건: 전입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초과 계속 거주한 경우 관내 요금 적용
  • 관내 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) 및 유공자: 봉안료관련 비용에 대해 감면
  • 관외 현역 군인: 사용료 면제(관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)
  • 병역 명문가 대상자 및 가족: 면제 적용
  • 관내 외국인 등록자 및 거소자: 1년 초과 거소자에 한하여 관내 요금 5만 원 적용
  • 봉안 자격 관련: 관내(망자 기준) 등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.

면제·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 

  • 거주 기간 산정: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초과 연속 거주 시 관내 주민으로 인정됩니다.
  • 외국인 거주자 인정: 관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6개월 초과 등록 또는 거소 사실이 있으면 관내 주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관외 망자의 가족 봉안: 관외에서 사망한 자의 배우자·부모·자녀가 성남시에 6개월 초과 거주하면 봉안 대상(감면 또는 관내 기준 적용)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각 항목은 해당 기관의 증빙 서류 제출과 행정 확인을 거쳐 최종 적용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(일반적인 절차 안내)

  • 접수 창구: 성남화장장 방문 또는 지정 창구에서 접수.
  • 필요서류(일반적 기준, 기관에서 추가 요구 가능)
    •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(화장 후 안치 시) 원본
    • 주민등록등본(망자 및 신청인 관련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(봉안자격 증빙 시)
    • 기초수급자·유공자 증명서류(감면 대상인 경우)
    •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 증명(외국인 감면 대상인 경우)
    • 기타(사고사 등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 요구 가능 — 이 경우 고객센터 사전 확인 권장)
  • 신청 전: 사전 전화 문의로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인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.

현장에서의 실제 팁

  • 관외 요금과 관내 요금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. 거주지 등록 상태(전입신고 포함)를 미리 점검해 두세요.
  • 기초생활수급자·유공자 등 감면 대상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.
  • 외국인의 경우 거소신고·체류기간 기록으로 관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.
  • 사고사·특수사유 발생 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므로, 화장장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해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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